금융권, 은행 커버드본드 도입 논의 급물살

금융위-금융硏, 커버드본드 발행 법률제정 방안 워크숍 개최

입력 : 2012-10-18 오후 2:3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은행의 자유로운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택담보대출 구조 정착을 위해서라도 커버드본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18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함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주제로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커버드본드란 금융기관(주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Covered Pool)로 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커버드본드의 담보자산은 발행회사의 재무제표에는 계속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발행회사로부터 절연돼 파산위험이 매우 적다.
 
발행회사 도산시 투자자는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 받고, 담보자산으로부터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발행자의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청구권을 가질 수 있어 이중청구권(Dual Recourse)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국민은행은 지난 2009년 5월 기존 법체계 내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 아직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담보자산을 외부은행에 신탁해 절연하는 구조화 방식으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것이다.
 
문제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법적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다보니 불리한 발행조건, 과도한 담보자산 제공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해 발행 이점이 줄어들게 됐다.
 
반면 주택금융공사법(제31조)을 이용해 2010년 7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MBB)을 발행한 주택금융공사는 제도화 된 법을 바탕으로 해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해 모범규준을 넘어 커버드본드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은행의 우선변제권부채권(커버드본드) 발행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8월 현재 전세계 33개국이 커버드본드 관련 법률체계 구축을 마쳤다"며 "최근에는 발행규모 및 발생구조 등이 다양화 됐고 평균만기 증가로 금융기관의 장기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유럽재정위기로 자금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커버드본드 시장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커버드본드가 위기상황에서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커버드본드가 금융위기시 다른 외화조달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프레드를 유지하는 유효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유럽의 커버드본드 발행잔액은 증가추세로 지난해 말 발행잔액은 약 2조7000억유로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캐나다, 호주 등을 중심으로 비유럽 지역의 달러표시 커버드본드 발행도 급증해 지난 5월말 기준 달러화 커버드본드 시장은 2005년의 10배에 달하는 약 1000억달러 수준으로 성장했다.
 
커버드본드 발행의 장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돼 왔다.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은행들은 조달자금 만기가 길어져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약 310조원으로, 은행들은 오는 2016년까지 주택담보대출의 30%를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운용해야 한다.
 
장기고정금리 목표치 전체를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발행수요는 약 90조원 수준이다.
 
일반채권자 보호를 위해 발행한도를 제한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발행한도를 총자산의 4% 이내로 제한하면 커버드본드 발행 수요는 약 80조원, 8% 이내로 제한하면 16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커버드본드는 발행자 입장에서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상회하는 신용등급을 획득할 수 있어 저금리로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데다 만기가 길고 조기상환이 불가능해 안정적인 중장기 자금 확보가 용이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위험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정부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이중상환청구권을 통해 자산보유자인 은행 파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채권자와 우선 순위 문제 등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발행규모 제한 등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일반 채권자들의 권리 침해 문제를 막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시 발행기관 및 발행한도를 제한할 예정"이라며 "발행기관은 적격기관만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발행한도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총자산의 일정한도 이내로 제한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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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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