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유럽연합(EU)이 진행 중인 스마트폰 표준특허 독점여부 조사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독일에서도 통신특허를 무기로 아이폰5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독일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각)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공판에서 삼성전자의 변호인 볼프강 켈렌터는 "삼성전자는 (EU 집행위원회가 있는) 브뤼셀로부터 스마트폰 표준특허 반독점 조사기간이 몇 년은 걸릴 것(take years)이라는 정보를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필수표준특허 관련 심리를 EU 집행위원회의 결의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고 주장했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의 3G 통신 표준특허권 주장에 대해 프랜드(FRAND) 원칙에 어긋난다며 오히려 반독점법 위반을 명분으로 삼성전자를 궁지에 몰기도 했다.
켈렌터는 "EU가 삼성·애플 등 주요 업체들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을 통해 프랜드 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EU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권 제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다.
EU의 반독점 조사는 삼성전자가 3세대(3G) 필수표준특허를 무기로 애플에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가 이른바 프랜드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따져보는 조사를 말한다. 프랜드란 표준특허 보유자는 해당 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이다. 이를 어기면 특허권 남용으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포스 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이날 아이폰5도 독일 내 표준특허 관련 조치대상으로 분명히 언급했다고 전했다. 삼성은 앞서 이달 초 미국에서도 아이폰5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해 애플과 전면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