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화물 운송에 드는 유류비를 운송 회사가 부담했다면, 유가보조금은 지입차주가 아닌 운송 회사가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가보조금은 실질적 유류비 부담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는 최모씨 등 4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유가보조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유류비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의 귀속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의 개정 내용에 '위·수탁 차량의 경우에는 위·수탁 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다"면서도 "이는 운송회사들이 직접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인 최씨 등과의 사이에서 운송회사들이 최종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운송회사에 자신 소유의 화물차량 관리를 맡기고 화물운송을 알선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지입차주들로서, A사 등과 지난 2001~2006년쯤 유류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매달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운송 약정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들은 6년여동안 화물자동차가 지입차량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의 직영차량인 것처럼 신청서류를 작성해 총 22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수령해왔고, 뒤늦게 이 사실이 적발돼 사회적 비난여론이 커지자 서울시에 유가보조금 수령액을 자진 반환했다.
이후 이들은 "2008년 개정된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의하면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화물자동차의 경우 위·수탁차량은 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유가보조금을 지금받을 권리가 있다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