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기아자동차가 판매 대리점에 불공정행위를 강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무소속)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기아차(000270)가 판매대리점의 직원 채용과 판매 거래처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아차가 직영 대리점 보호를 위해 판매대리점의 전체 채용 인원을 제한하고, 각 지역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농협과의 거래도 못하게 제한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직영대리점과 1㎞ 내에서 영업을 금지하고 인기 차종의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춰 판매대리점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다"고 부당함을 고발했다.
현재 판매대리점은 기아차 소속의 직영점과 달리 개별 사업자들로 3억5000만~5억원 규모의 담보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고 있다.
기아차 전국 판매대리점 대표로 구성된 기아자동차대리점협회는 공정위에 직권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