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수출입기업들에게 근거 없는 수수료를 부과,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동안 이렇게 거둬들인 부당수수료만 230억원에 이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지식경제부 종합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KTNET이 수출입기업에게 '전자무역인프라기본료'라는 불명확한 근거를 통해 수수료를 거둬들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자무역인프라기본료는 KTNET이 전자무역 통관신고를 하는 수출입기업들에게 KTNET망을 이용할 경우에 통관신고 건당 800원에서 1400원까지 부과하는 수수료다.
그러나 KTNET은 관세청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를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KTNET이 2007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부과한 수수료는 연평균 3만1200개 기업에 총 490억원이고, 이 중 관세청 유니패스를 이용한 기업에게 불법적으로 부과한 수수료는 49만건, 약 275억원에 이르며 이중 230여억원을 실제로 징수해갔다.
오 의원은 "지경부가 지정사업자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KTNET이 이용요금 신고서나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단순히 서류만 접수, 보관만 했을 뿐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불법적인 전자무역인프라서비스 이용료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부당하게 징수된 수수료는 해당기업에 반환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