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분식 기업 '주의보'..제재받은 곳 68% 상장폐지

입력 : 2012-10-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회계분식 기업’의 상장폐지 비율이 6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닥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부터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해 제재조치를 받은 상장법인(회계분식 기업) 86개사를 분석한 결과 취약한 재무구조, 적자시현, 부실한 내부통제, 계속기업 존속의문 등의 특징을 보였으며 상당수가 상장폐지 됐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회계분식 기업 중 59사(68.6%)가 상장폐지됐고 특히 코스닥 기업의 경우 55개사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드러나 유가증권 기업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금융감독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계분식 기업 중 71개사(82.6%)가 감리대상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이중 35개사(40.7%)는 자본잠식 상태로 드러나 취약한 재무구조의 특징을 보였다. 나아가 자본잠식 회사(35사) 중 상장폐지된 기업은 29개사로 상장폐지 비율이 80%를 넘었다.
 
또 회계분식 기업은 부실한 내부통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분식 기업 중 41개사(47.7%)가 감리대상 회계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적정 회사 중 32개사(78%)가 이후 상장폐지됐다.
 
아울러 회계분식 기업 중 51개사(59.3%)가 감리대상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특기사항으로 기재됐고 그 중 42개사가 주식시장에서 퇴출됐다.
 
그 밖에 회계분식 기업 중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 대부분이었고 회계처리 위반 유형은 손익•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분식 기업은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투자자들은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당기업이 회계분식 기업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경우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회계분식 기업을 포함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조치를 받은 법인의 명단,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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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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