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엔디티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허가 취소 예정 통보"

입력 : 2012-10-26 오후 2:19:35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케이엔디티(046120)는 26일 영업일부 정지설과 관련한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비파괴사업부문의 방사선투과검사에 필요한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중에 있으며, 관련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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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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