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케이엔디티(046120)앤아이는 전날 발표된 일부 검사부문의 허가취소 관련 공시와 관련해 "실적에는 영향이 없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30일 밝혔다.
케이엔디티앤아이는 전날 공시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서선발생장치 이동사용 허가 취소에 따라 기존 영업부문인 비파괴검사중 방사선 투과검사부문(RT)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 3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비파괴 사업부의 방사선투과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24.9%에 불과하다"며 "타 사업대비 저 부가가치 사업이므로, 오히려 이익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재무구조에는 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경상매출액의 규모가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취소에 대해서도 즉시 가처분신청, 본안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법적으로 허가 취소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비파괴 사업부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케이엔디티는 다른 주력 사업인 방사선안전관리와 가동중검사(ISI) 사업 등은 이번 사안과는 관련이 없어 주된 영업활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