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양호 배임 혐의 무죄"

이강원 배임 무죄, 뇌물수수 유죄..이달용 배임 무죄

입력 : 2008-11-24 오후 12:51:00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도 각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행장이 홍기옥 코아정보통신 회장에게서 전산 관련 장비 남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5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에게 뇌물을 건낸 홍 회장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감안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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