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기준 완화해야"

보험연구원 박선영·이혜은 연구원 주장

입력 : 2012-11-04 오후 2:15:27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생명보험사가 부동산 투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저금리 리스크를 이겨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박선영 연구위원과 이혜은 연구원은 4일 '국내 생보사의 부동산 투자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 성장의 장애로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자회사 설립의 승인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생보업계는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일부 상품에서 역마진을 기록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생보사들은 대체 투자 수익원 발굴에 주력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생각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는 주식·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아 포트폴리오 분산투자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장기 투자 시 실물자산 특유의 고정적인 임대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부동산은 가치의 변동성이 커 대체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며 현금화가 즉시 이뤄지지 않아 유동성 위험이 상존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부동산 규제와 조세정책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따른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현행 보험업법은 투자사업용 부동산을 총자산의 10%, 부동산 건당으로는 총자산의 2%로 제한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중국 등 신흥국가의 부동산 투자 허용이 완화되고 있어 해외 투자처가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금리 장기화를 겪고 있는 일본도 지난 2010년 보험사의 해외부동산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국제 시류에 발 맞춰 국내 생보사의 부동산 투자 자회사 설립의 승인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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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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