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경기도 광주에 사는 김모씨는 여윳돈으로 적금에 가입하려던 중 좋은 저축성상품이 나왔다며 가입을 권하는 전화를 받았다.
상품설명을 다 들은 후 마지막에 상해보험 100만원을 들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김씨는 보험상품이 아닌 적금식으로 불입한 후 타는 적금상품으로 이해하고 매달 100만원씩 납입키로 했다.
4개월이 지난 후 김씨는 급하게 돈을 써야할 일이 생겨 해지를 문의했으나 "지금 해지하면 원금의 30%정도 밖에 지급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확인해본 결과 김씨가 가입한 상품은 보험상품이었다.
사업비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30%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설명을 듣고 다시 확인해보니 사업비는 가입당시 안내받았던 3%의 두배가 넘는 8%로 책정돼 있었다.
김씨는 모집자가 "사업비는 최대 3%정도만 내면 된다"고 설명한 녹취록을 근거로 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보험약관과 증권을 받았으니 고객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가입당시 은행의 저축상품인 것처럼 설명하고 사업비도 명백하게 허위로 설명한 것으로 보험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일부 모집자들이 은행을 앞세워 판매하거나 적금상품만을 강조해 계약자가 은행에서 판매하는 저축성상품으로 알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상품을 은행상품으로 알고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사업비를 일부 내야한다고 하는 경우는 100% 보험상품"이라며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