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 사위, '조현오 재판' 증인 나선다

입력 : 2012-11-09 오후 7:56:0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전 청장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대검 중수부의 수사 진행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진실'이라 믿었다"며 "허위라는 점을 조 전 청장이 인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차명계좌 부분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 진행상황을 알만한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특검 무마' 발언을 수사팀 관계자로부터 듣고 이를 진실로 믿었다는 건 방어 논리로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야기를 들려준)그 사람의 객관적인 지위에 따라 그 정도라면 정보력이 있을 수 있으니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미칠 정도로 논리를 보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009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동시에 종결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결과 보고서'가 일부 공개됐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에서 청와대 직원 명의의 계좌를 추적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무려 163개 은행에 금융정보거래내역을 조회했어도 의심되는 계좌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계좌 조회 결과를 보면, 박모씨 등의 계좌에 지속적으로 돈이 입금되고 있는데, 모 계좌를 추적하면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4년여간 입금 누적액을 살펴보면 급여를 제외하더라도 11억여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이 제출한 행정관의 계좌 내역이 영장을 청구해 받은 전부는 아닐 것이다. 또 다른 행정관의 추가 계좌가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청장도 "계좌 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다수의 10만원 수표가 입금됐다. 수표의 끝 번호가 동일하다면 박씨 등의 계좌 내역 흐름이 충분히 이상하다고 보여지고, 당연히 또 다른 계좌에 대해 추적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다보면  결정적인 모 계좌가 있지 않았겠나. 그걸 확인하면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에 행정관은 더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이 계좌추적을 한 건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 사람들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라며 "조 전 청장의 1회 조사내용에 한정해 당시 수사팀에 확인한 보고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도 "의혹을 던지는 주장은 안된다"고 못박았다.
 
또 "당초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입금 누적액이 거액이라는 설명이고, 덧붙여 (행정관의 계좌에)연결계좌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냐"면서 "'차명계좌' 이야기를 진실로 믿고 강의하게 된 근거를 주장해야지, 사후적으로 자료를 분석해보니 '내 말이 맞다'는 논리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판사는 "만약 검찰이 숨기는(추가 계좌 조회결과)게 있다면, (조 전 청장이)이야기를 들었다는 그 믿을만한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본걸 말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야기를 들려준 그 사람을 밝혀 증인신문하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기일인 다음 달 7일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모씨를 1시간 가량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곽씨는 이번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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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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