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를 장기간 이용하는 고객에게 노트북을 무이자 할부로 판매하는 이동통신사들의 결합상품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원을 챙긴 대리점 업주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고객들을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해주고 이통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노트북을 저가에 팔아넘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서비스 개통대리점 업주 박모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직원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 등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만 하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소액대출희망자들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집한 소액대출희망자들 명의로 이통사에 와이브로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들은 와이브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동시에 노트북이 지급되는 결합상품제도를 통해 가입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트북을 저가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해왔다.
검찰조사결과 대리점 업주와 중간업자, 하부모집업자, 가입자가 일정 비율에 따라 노트북 대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통상 대리점이 노트북 대금의 15~25%와 개통보조금 등 각종 수당을, 중간업자는 5~10%, 하부모집업자는 15~20%, 소액대출희망자 등 가입자는 20~40%를 나눠가졌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은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2년 내지 3년 동안 장기간 와이브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사에서 지정하는 노트북을 무이자 할부로 판매하는 결합상품제도를 만들어왔다.
검찰은 현재까지 조사된 불법 건수가 10000여건에 이르며 현재까지 KT의 피해액이 합계 107억여원, SKT의 피해액이 36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