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점, 소비자 '기만'..광고비 내면 '베스트 서적' 올라

예스24·인터파크·교보문고·알라딘에 2500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 2012-11-1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예스24 등 대형 온라인 서점들이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후 해당 출판사 책을 '추천·기대·베스트' 서적으로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예스24(053280)·인터파크·교보문고·알라딘 등이 전자상거법 위반 행위를 점검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 시정 명령과 함께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일반 소비자들은 추천·기대·베스트 섹션의 서적 소개 코너의 책이 온라인서점이 객관적 기준 또는 판단에 따라 직접 선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예스24등 4개 온라인 서점은 단순히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서적에 '기대 신간', '추천 기대작' 등의 명칭을 붙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서적소개 코너가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에 붙여주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마치 온라인 서점이 서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코너로 오인케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온라인 서점들에게 향후 같은 행위 금지 명령과 시정 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 화면에 6분의1 크기로 5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4개 사업자 모두에게 총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서적 소개 코너가 광고비를 받아 소개하는 코너인지,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해서 소비자들에게 추천하는 코너인지를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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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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