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마약 프로포폴(propofol) 투여 사망자가 급증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새 감정기법 개발에 성공해 두 시간 안에 마약투여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기획관 이정만) 산하 마약감식실은 '생체대사체 검출기법' 개발에 성공해 최근 실제 감정에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LC-MS/MS), 생체대사체 검색으로 2시간 안에 프로포폴 투약여부를 가릴 수 있다.
'생체대사체 검출 기법'은 프로포폴 투여 의심자의 소변에서 프로포폴 투여시 체내에서 생성되는 프로포폴 생체대사체(propofol-glucuronide)를 검출하는 기법으로 소변에서 직접 프로포폴을 검출하는 방법에서 진일보 한 감식방법이다.
이에 따라 종전 8단계를 거쳐야 했던 분석 단계가 2단계로 줄고, 분석 소요시간도 이틀 걸리던 것이 단 2시간 이내로 단축됐다.
또 프로포폴 투여시 생체에서 생성되는 대사체를 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료채취와 분석과정에서 프로포폴이 혼입됐다는 무결성 시비 등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마약감식실은 지난해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뒤 학계와 공동으로 감정기법 개발에 착수해 올해 2월 '생체대사체 검출 기법'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전직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 감정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신기법 개발로 프로포폴 사범에 대한 신속한 단속과 프로포폴 투약사범들에게 '투약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내시경 검사 시 사용하는 주사용 마취제로, 우유 빛을 띠고 있어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고 있다. 강한 중독성과 환각 작용을 일으키며 오남용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2월 마약류로 지정됐다. 불법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