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완료 전 계약서 미발급한 업체에 과징금 '최초' 부과

공정위,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입력 : 2012-11-1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하도급 거래가 완료되기 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에 최초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종의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한국전력기술 등 7개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의 경중과 자진시정 여부 등에 따라 삼우종합건축사무소에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전력기술·삼성SNS·현대엔지니어링 등에는 시정 명령, 삼성엔지니어링(028050)과 포스코엔지니어링, 디섹에는 경고 조치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국립생태원 생태 체험관 건립공사 현상설계' 공모에 참여하면서 수급 사업자들에게 기계설비 및 소화설비 설계 용역, 전기·통신설계용역 등에 대해 2009년 7월 용역을 위탁했다.
 
같은 해 12월4일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하도급계약은 설계 심사가 완료된 이후인 12월15일에 체결했다.
 
한국전력기술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428일 후에 지급했다. 지연 이자 1억4482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원사업자가 설계 변경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증액·감액 조정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조정 받은 사실을 15일 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발주자로부터 높은 현금비율로 대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더 낮은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삼성SNS는 발주자로부터 현금 결제비율 39%로 대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16%만 지급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거래가 완료된 후까지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반복적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구두 발주 행위를 시정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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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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