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는 금호석유화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계열분리거부처분 취소와 대규모기업집단지정거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4조 1항에 명시된 '계열제외' 사유는 기업집단 지정 이후에 생긴 것에만 한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만약 기업집단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유도 공정거래법 14조 1항에 따른 계열제외 사유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해당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 지정 처분이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언제나 지정처분의 흠을 다툴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열제외 사유를 기업집단 지정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해 해석하더라도 해당 회사는 다음 해의 기업집단 지정과정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관련 조항에 따른 계열제외 사유는 기업집단 지정 이후에 생긴 사유로 한정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호석화가 주장하는 계열제외 사유는 '금호산업에 대한 2010년 1월 6일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개시에 따른 주주변동' 등으로서 공정위가 2011년 4월5일 기업집단 금호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생겼다"며 "금호석화는 이 사유를 들어 관련 조항에 따른 계열제외 신청을 할 수 없고, 계열제외 신청이 기업집단 지정 이전에 있었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금호석화가 주장해온 계열제외 신청 사유는 2010년 4월경의 기업집단 지정처분 이전에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공정위는 2011년 4월 5일 기업집단 지정처분시 금호석화의 지난해 3월 18일자 신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조직변경,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에 사실상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 등 기업집단 금호에 속한 다른 계열회사들과 같이 '금호(KUMHO)'라는 상호와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박삼구 회장은 채권금융기관의 위임에 따라 금호산업과 금호아시아나의 일상적인 경영만 하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들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찬구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금호석화는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 분리를 위해 지난해 금호산업·금호타이어를 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그룹에서 분리되면 금호산업·타이어가 보유한 금호석화 지분을 통해 금호석화에 행사해오던 그룹의 지배력이 완전히 상실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호석화는 "2010년 1월 6일 금호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 관리절차가 개시돼 동일인(박삼구) 및 동일인관련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대부분이 감자되는 등 금호산업의 자본 및 주주현황이 변동됐으므로, 더 이상 동일인이 금호산업을 지배한다고 볼 수 없다. 계열 제외신청 회사들은 금호 계열회사에서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정위가 '신청대상 회사들이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금호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한다'며 금호산업 등은 박삼구 회장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계열회사라고 판단, 계열제외 신청을 거부하자 금호석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지난 7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