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박근혜, 경제민주화정책 발표

입력 : 2012-11-16 오전 9:00:39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은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최종 확정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날 우리 경제는 보릿고개를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면서 기적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짧은 기간, 우리 국민들과 정부가 함께 전쟁의 폐허를 딛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한 결과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당시 경제성장은 성장의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전 계층에 광범위하게 퍼지는,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행복해지는 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성장잠재력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그들이 스스로 변화의 축을 이루어 조화롭게 함께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행복한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대기업에서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 등을 위협했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자기희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반드시 모두가 함께 공존하고 시장질서를 바르게 잡는데 저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추진원칙, 저는 세 가지 원칙하에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하겠습니다.
 
셋째,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적극 지원하겠지만,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경제민주화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 이런 원칙을 기준으로 5대 분야에서 35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화물운송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품단가 협상력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가맹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도 근절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서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건설 및 IT 분야 등에서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피해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서, 공정거래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대기업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특경가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가 발생하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습니다.
 
넷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겠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그리고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 금산분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주회사에서 금융계열사가 일정요건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겠습니다. 현재,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보험회사로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 헌법의 규범 내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몇 가지 사항은 이번 정책발표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기업집단법’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단법에 포함될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개별법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고 집단법 제정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정책은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혼란은 기업에 몸담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것은 인정하되, 새로운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것이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방안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논란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고,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경제민주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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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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