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퇴직연금 부당영업 과태료

임직원 5명 견책·주의 조치

입력 : 2012-11-16 오후 3:20:40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금융감독원은 16일 부당 퇴직연금 영업행위 등이 적발된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임직원 5명은 견책·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퇴직연금을 중도에 찾을 수 없는 가입자에게 인출을 허용하고 퇴직연금을 계약하는 대가로 상품권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했다.
 
또 보험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하고 관련 보험금 1억9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적발 내용과 관련된 미래에셋생명 임·직원 2명을 견책하고 3명에게 주의를 줬다. 보험료 3억7000만원을 대납한 미래에셋생명 보험설계사는 6개월 업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16일부터 약 20일간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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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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