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산업, 신주권 변경상장 사유로 22일부터 거래정지

입력 : 2012-11-19 오후 5:01:54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신주권 변경상장에 따른 구주권 제출을 이유로 오는 22일부터 경원산업(043220)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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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