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LGD OLED 특허 원천 무효”

입력 : 2012-11-19 오후 6:14:42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034220)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에 대해 원천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LG디스플레이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자사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19일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2일 특허심판원에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7건의 OLED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가 주장하는 특허가 독창성과 경제성 부문에서 특허의 요건을 지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3 등의 스마트폰 제품이 자사의 OLED 패널 설계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이 LG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설계 기술 3건, OLED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OLED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총 7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은 이번 원천무효 소송을 통해 LG디스플레이가 보유한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만약 삼성 주장대로 판결이 날 경우 LG디스플레이가 지난 9월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
  
양사의 OLED 특허 공방은 지난 4월 LG디스플레이가 삼성에서 OLED 개발인력을 영입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디스플레이는 성명을 통해 "LG가 인력 유출을 통해 OLED 기술을 빼갔다"고 전면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통상적인 인재 영입이라고 해명했지만,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양사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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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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