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가 내년에 도입된다. 하지만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논의를 한 결과 CCP 설치와 개정상법 관련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만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IB 육성 등의 이슈는 대통령 선거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해 결국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경쟁력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IB)’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대체거래시스템(ATS)과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인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등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CCP의 도입이다. 다수의 금융회사간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집중 부담해 다수의 채권채무관계를 일괄 정산하는 업무인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장외파생상품 CCP를 설치한다는 것.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청산회사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청산회사는 경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청산업 이외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위하지 못하도록 전업주의가 채택된다.
금융위는 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초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 정무위는 개정 상법 관련 내용이 자본시장법에 반영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 받는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등의 불합리를 해소키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다음 국회 회기 중에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