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포퓰리즘에 국민 발 묶인다"..버스 운행 중단 예고

택시 대중교통 포함 관련 법안 국토위 만장일치 통과
버스업계, 21일 법사위 통과할 경우 전국에서 운행 중단

입력 : 2012-11-20 오후 1:31:30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버스업계가 오는 22일 '무기한 운행 중단'을 예고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대선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국회가 국민들의 세금을 털어 선심을 쓰려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 할 경우 가뜩이나 춥고 바쁜 연말, 국민의 발이 꽁꽁 묶일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버스 운행 중단'과 '노선버스버스 사업포기'를 결의할 예정이다. 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모두 참석한다.
 
이번 운행 중단 등은 이미 전 업체의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업계가 '운행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에 나선 이유는 지난 15일 국토위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될 경우 7000억원이 넘는 유류 지원금 외에도 2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21일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 할 경우 국회 본회의(23일)에 넘어가게 된다"며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 무기한 운행 중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은 택시 업계의 표심을 얻기 위해 국민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빼 먹기 위한 전형적인 선심성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그동안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재정지원 보다는 택시 감차와 요금체계 변경 등이 현실적이라는 뜻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또 교통 대란 우려가 가시화 되면서 비상 수송 대책까지 급하게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하철 첫차 운행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운행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전세버스 투입 등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택시 대중교통 포함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일단 출퇴근 대란을 막기 위해 비상수송 대책 수립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택시역시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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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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