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정보 누설하면 벌금 최대 '5억'

'금산법 개정안'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 통과

입력 : 2012-11-21 오전 10:31:29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주주나 임직원이 영업정지나 적기시정조치 사실을 외부에 미리 알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금융사 임직원 및 대주주의 미공개정보 누설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금산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무위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그 동안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대주주나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누설을 처벌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역별로 처벌 기준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금융권역에 하나의 기준이 적용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저축은행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누설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후순위채 판매 제한 등을 포함하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18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에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법 개정안에서 미공개정보 누설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조항을 떼어내 금산법에 포함시켜 대표 발의했다.
 
한편 후순위채 발행 제한,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점검사 실시,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감독 강화 등 나멈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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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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