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금호종금(010050)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4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금호종금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정상으로 적립하면 지난해 1분기(4~6월) 당기 순손실은 기존 127억원에서 344억원으로 늘고 자기자본은 1025억원에서 807억원으로 줄게 된다.
이에 따라 금호종금은 2014년 3월말까지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하고 전 대표이사도 검찰통보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