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지분변동 공시의무 위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안철수연구소(
안랩(053800)) 2대 주주 원종호씨(40)를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랩은 지난해 11월 원씨의 지분이 9.2%(91만8681주)에서 10.8%(108만4994주)로 늘었다고 공시했으나 원씨의 실제 지분변동은 지난 2009년 6월 이뤄졌다.
이에 따라 원씨는 약 2년6개월 동안 자신의 주식 보유량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투자자가 주식 보유량에 변화가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씨가 지분 변동 보고를 늦게 해 거둔 별다른 이익은 없다"면서 "단순 행정적 문제이기 때문에 약식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안랩에 장기 투자하면서 800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둬 관심을 끈 인물로 증권가에서 '슈퍼개미'로 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