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대기업 총수들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무위는 지난 6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개최한 청문회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이 재벌총수들을 실제로 정식 재판에 넘기거나, 이들이 법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고발당한 증인 대부분을 약식기소 처리하거나 무혐의 처분해왔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가 부른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