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검찰이 수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003600)그룹 회장(52)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 SK그룹 재무담당 장 모 전무도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최근 양형기준안에 적시된 불리한 양형요인 10여가지가 최 회장에게 해당하고, 동종전과가 있는데다가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조직적인 혐의 은폐시도가 극에 달했으며, 범행수법 또한 불량하고 계열사들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크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최 회장 등 피고인들의 범죄는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재벌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최 회장 등이 법정에서 한 위증과 허위진술은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부회장과 김 대표에 대해서도 최 회장과 같은 죄질이 인정되므로 모두 징역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룹 각 계열사 임원들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3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