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혁신형제약사 취소 '지지부진'..정부 의지 실종

세부기준 미확정..시행시기 연기 불가피

입력 : 2012-11-22 오후 4:49:45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될 경우 그 즉시 혁신형제약사 인증을 취소한다는 이른바 ‘혁신형제약사 취소 세부기준’ 마련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를 건넨 다수 제약사들이 혁신형제약사로 선정돼 형평성이 일고 있다”는 여야의 집중 질의에 대해 “11월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세부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행 시기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미적미적 시간을 끄는 동안 제약사들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불안감과 논란만 커졌다.
 
복지부 제약산업TF팀 관계자는 22일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은 후 이 부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다만 현재 확정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11월 ‘혁신형제약사 취소 세부 기준’을 만들어 내년 초부터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 또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부 기준이 만들어지면 15일간 고시를 거쳐 본격 시행하게 된다.
 
현재 복지부가 만들고 있는 ‘혁신형제약사 취소 세부기준’은 지난 6월 혁신형제약사 선정 이후 업계 관행인 리베이트 활동을 하다 적발됐을 경우 무조건 선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복지부도 고심이 많다. 혁신형제약 기업으로 선정된 43개사 중 무려 15개 제약사가 검찰, 경찰,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적발돼 현재 재판에 처해 있다. 특히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질 리베이트 시점과 규모, 그리고 확정 처분 수준 등에 따라 인증을 취소해야만 한다.  
 
또 최근에는 국내 제약 1위인 동아제약(000640)마저 검찰로부터 전격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리베이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취소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생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점이 중요하다"면서 "혁신형 인증 이후일 경우 즉시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전이라면 2010년 쌍벌제 시행을 기준으로 나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한편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혁신형제약사 인증 이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분은 과징금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겠다"며 "인증 이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기준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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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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