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한국오츠제약(3품목)와
진양제약(007370)(9품목)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오츠카제약 ‘무코스타정’ 등 3개 품목은 0.99%~1.67%, 진양제약 나노프릴정 등 9품목은 11.79%가 각각 인하된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 요양기관에 약 13억여원, 진양제약은 처방(판매) 및 수금촉진 명목으로 8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약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된 바 있다.
약가 인하는 두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평가 심의를 거쳐 오는 내년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3월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는 지난 8월 건일제약에 이어 2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라며 “앞으로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건일제약 5품목의 약가인하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최종심의 후 약가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