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법원을 통한 개인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늘면서 '사전상담제' 도입 여부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전상담제란 법적 채무조정 전 채무상태 점검 등을 통해 적절한 신용회복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해 온 사전상담제가 이번에는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개인의 회생 및 파산 전 단계로 사전상담(사전조정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대거 늘면서 법원의 깊이 있는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개인파산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사전상담제 도입을 주장해 온 신용회복위원회측은 "사전상담을 실시할 경우 법적 회생이나 파산, 워크아웃 등 개인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상담을 받게 된다"며 "곧바로 법원으로 향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사전상담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사전상담제 도입 후 법원의 개인파산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전상담제 도입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상담을 의무화 해 강제성을 부여하기 보다는 채무조정 신청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사전상담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서류제출 단계를 대폭 줄여주는 등 절차상 혜택을 제공해 스스로 사전상담 단계를 거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전상담제 도입시 상담기관의 공정성 확보도 중요한 요소다.
그는 "금융회사가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신복위의 특성상 신복위가 사전상담을 맡을 경우 채무자보다 채권자 권리가 우선시 될 수 있다"며 "때문에 지금처럼 법원이 채무조정 심사를 전담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7만4686건으로, 지난한해 6만5171건을 이미 넘어섰다.
신용회복 신청자는 올 1∼9월 6만7316명, 올 3분기까지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는 101만6091명으로 2002년 이후 100만 명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