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주장 부당성 적극 제기" 강경대응 의지 밝혀

중재인 선정 등 시간 필요..내년 3월 초순쯤 본격 중재 시작될 듯

입력 : 2012-11-22 오후 2:35:0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론스타펀드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강경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22일 우리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론스타가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에 대해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부처로 TF를 구성해 중재재판에 대비해왔다"며 "향후에도 국제 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펀드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21일 "외환은행과 기타 한국기업들의 대주주로서 론스타가 가지는 권리를 한국정부가 불법적으로 간섭해 수십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이번 국제중재는 론스타펀드가 지난 5월 ICSID에 중재의뢰를 신청한 뒤 우리 정부와 6개월간 사전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자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론스타펀드는 등록절차와 중재인 등 선정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절차가 통상 90일에서 길게는 4~5개월까지 소요됨을 감안해볼 때 이르면 내년 3월 초순쯤 본격적인 중재가 실시될 전망이다.
 
중재인은 청구인측에서 1명, 피청구인측에서 1명을 선정하며 중재재판장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합의로 1명을 선정한다. 그러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ICSID에서 직권으로 선정한다.
 
국제중재에서 중재결정이 나면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있어 다시 다투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대응 중이다.
 
민간 로펌 중에는 법무법인(유) 태평양과 미국 로펌 아놀드&포터가 우리 정부를 대리한다. 론스타펀드는 법무법인 세종과 미국계 다국적 로펌 시들리 오스틴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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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