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에 사는 김씨는 친구들과의 저녁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다.
대리운전자가 김씨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갑자기 고양이가 튀어나와 핸들을 우축으로 급히 꺾다가 전봇대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김씨와 대리운전기사는 다치지는 않았으나 차량이 파손됐다.
대리운전자는 "차량을 내일 정비소에 입고하면 처리해주겠다"고 했고 김씨는 취기에 알았다고 하고 헤어졌다.
김씨는 다음날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하고 수리비 280여만원을 청구하기 위해 대리운전자에게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자비로 처리하고 현재 법적 절차를 준비중이다.
대리운전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고 발생도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사고에 대비한 대리운전보험 가입은 저조해 보상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이용자의 책임보험으로 보상되고, 대인배상Ⅱ나 대물·자기신체손해·자기차량손해는 대리운전자의 보험에서 처리된다.
그러나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고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는 모두 이용자인 차주가 부담해야 한다.
차주가 대리운전특약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와 관련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대리운전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보험가입 여부 등을 보험증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본인이 탑승하지 않고 차만 대리운전 하는 경우 탁송에 해당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며 "대리운전자가 승용차만 보상하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화물차 등을 대리운전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