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외국대학 설립 가능해진다

자족성 확충을 위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

입력 : 2012-11-25 오후 1:00:52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에 외국대학 설립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외국대학 설립 허용 등이 포함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만 허용되던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져 부지매입·건축·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행복청은 그동안 마틴루터대(독일)·울런공대(호주)·큐슈공대(일본) 등과 차세대 융합기술 대학원 및 국제 R&D센터 등 글로벌 융복합 컨소시엄 대학 설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지만 근거 법률 부재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외국 대학 유치 협상이 탄력을 받을뿐만 아니라 3km 거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해 국제적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행복청이 건설한 지방 공공청사 등을 세종시와 교육청에 무상 양여하고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업무 및 공동구 설치·관리 등을 행복청의 업무 범위로 명확히 했다.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행복청을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도로관리청으로 의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으로 향후 행복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원나래 기자
원나래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