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평가인증 의무화..환자 인권·안전 향상

인증결과 공개..요양급여 가감지급에 활용
2016년까지 약 1300곳 인증조사 실시

입력 : 2012-12-0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내년부터 요양병원 평가를 위한 의무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의무인증제도를 도입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는 고령화와 노인성·만성 질환 증가로 요양병원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환자의 인권과 위생·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처하기 위해 도입됐다.
 
의무인증 대상 병원은 요양병원 1037곳과 정신병원 262곳 등 약 1300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및 약물관리의 적정성 등 총 103개 항목(정신병원 198개 항목)을 조사해 평가한다. 말기환자의 의료서비스와 외출·외박관리 등도 반영됐다.
 
인증조사는 요양병원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정신병원은 2016년까지 4년간 실시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신규 개설 요양병원은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증을 신청하고, 1년 이내 인증조사를 받아야 한다.
 
내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2014년 이후 조사대상 기관은 1월2일부터 3월29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서 신청해야 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병상 규모와 상관없이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사전신청 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15일 업무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처분을 받고,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정부는 인증결과를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 인증결과를 '인증, 조건부 인증, 불안증' 3가지로 인증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병원 선택의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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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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