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외화예금 늘리면 외환건전성부담금 줄여준다

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력 : 2012-12-04 오전 10:16:48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은행들이 장기 외화예금을 많이 확보할수록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은행들의 과다한 단기차입을 축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된 외환규제인데, 외화예금 조달구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외화예금을 많이 확보하는 은행들에게는 부담금 부담을 덜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외화부채와 외화예금, 경과성계정 등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만기별로 2~20bp의 부과요율을 곱해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부과요율을 곱하기 전 비예금성외화부채에 외화예금규모와 만기를 고려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신규 외화예금이 많을수록, 만기가 늦은 장기 외화예금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지고, 그만큼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줄어든다.
 
공제대상 외화예금에 만기별 가중치를 곱하는데, 수시예금은 0.05, 1년 이하의 예금은 0.5, 1~3년 정기예금은 2, 3~5년 정기예금은 4, 5년 초과 정기예금은 10의 가중치를 적용하게 된다.
 
가중치와 부과요율을 함께 고려할 경우 수시예금은 1bp, 1년 이하 정기예금은 10bp, 1년 초과 정기예금은 20bp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다만, 공제액이 지나치게 커져서 외환건전성부담금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면받는 금액을 감면전 부담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화예금은 차입 등에 비해 외화자금 조달원으로서의 안정성이 높아, 외환보유액에 이어 '제2의 외화안전판'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며 "이번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차입과 채권발생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은행 외화자금조달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다음 주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며,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방식 변경 관련 개정조항은 2013년 사업연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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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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