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車보험 계약자 휴면보험금 직접 조회·청구

금감원 , 휴먼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

입력 : 2012-12-04 오후 2:48:43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내년 2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은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직접 조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끝난 보험금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 때나 차량 사고를 접수할 때 가입자에게 간접손해보험금과 특약보험금 지급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12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금 지급 상황을 점검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 2010년 2월12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계약된 자동차보험 가운데 ▲간접손해보험금(대차료, 휴차료, 시세하락손 반환) ▲자기부담금 반환 ▲특약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에서 미지급 보험금이 있는 자동차사고 접수 건이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4개 항목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모두 326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점검 기간 중 손보사에게 168억50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최종 미지급 잔액은 157억8000만원으로 대부분이 휴면보험금(136억80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내년 2월까지 각 손보사의 휴면보험금 데이터를 보험개발원에 모아 가입자가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확인된 휴면보험금은 가입자가 해당 보험사에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작업도 함께 이뤄진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부분의 휴면보험금이 소액이다보니 소비자들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비자의 청구가 없어도 손보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보사는 신규 가입이나 사고 접수가 발생할 경우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또 보험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고 홈페이지에 간접손해보험금 지급 안내도 공고해야 한다.
 
간접손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는 사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금감원은 차량 사고가 나면 가해차량 가입자의 보험사로부터 대차·휴차료, 시세하락 손해 등 간접손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0%를 현금(대차료)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구입 후 2년 이내 신차 가운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시세하락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영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영업손해액도(휴차료) 보상 가능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입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사후 계좌를 제공하는데 거부감을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액보험금을 원활히 지급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 때 보험금을 받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사전에 받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 자체적으로 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개선하고, 지급 누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개선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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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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