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망개방 서비스 의무 제공 없애야'..방통위에 건의

입력 : 2012-12-05 오후 4:06: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LG유플러스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동통신사 망개방 서비스 의무제공' 제도에 문제가 많아 사회적인 피해가 크다며 이를 개선해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했다.
 
하루가 다르게 스마트폰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정부 규제 정책은 10년 넘게 요지부동이라 오히려 정부가 애먼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 LG유플러스의 의견이다.
 
5일 LG유플러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통해 피쳐폰 시절 이동통신사들이 무선망을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토록한 정책이 현재에 비춰보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이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망개방 서비스'란 이동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선인터넷 망을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망개방 서비스’는 유선상에서 쇼핑몰이나 기업 홈페이지를 자유롭게 구축하듯 무선망에 자체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부 콘텐츠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거나 소액대출, 폰깡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고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망개방 서비스는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 플랫폼 개방으로 인해 실효성이 거의 없어졌다"며 "법과 규제가 관리하는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어 고객 피해와 불법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망개방 서비스 이용자의 수납율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악용한 불법, 부당한 휴대폰 소액대출, 휴대폰깡 등의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또 일부 콘텐츠 제공자들은 온라인 게임머니와 연계해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던지 부당한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영업행위가 포착되고 있어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망개방 서비스 수익성도 바닥이다.
 
지난 2000년 정보통신부 시절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망개방 정책을 처음 도입했지만 사업환경 미비와 제한적 수익모델 등으로 사실상 실패했다는 의견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과거 스마트폰이 나오기전인 피처폰 시절 방통위(정통부)의 무선망 개방정책에 따라 '망개방 서비스 제공'이 통신사에게 의무화 돼왔다. 
 
하지만 현재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오픈 플랫폼화가 진행돼 통신사 정책과 무관하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입장이다.
 
또 '망개방 서비스 의무 제공' 규제가 개선되면 통신업계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고객들의 불만접수가 크게 줄어들고 오픈 플랫폼을 활용한 건전한 서비스 유통망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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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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