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연말이 가까워지며 주인이 바뀌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이달 5일까지 4분기들어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한 경우는 유가증권시장 12건, 코스닥시장 16건 등 총 28건에 달한다.
팀스는 지난달 8일 슈퍼개미로 알려진 김성수씨가 6.17%의 주식을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김 씨의 지분율은 장내매도를 통해 4.25%로 낮아지며 27일에는 미국 증권투자사 피델리티 저가주 펀드(FIDELITY LOW PRICED STOCK FUND)가 6.2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29일 김 씨의 지분율이 7.05%로 또 다시 늘어나며 최대주주 자리를 되찾았다.
김성수 씨는 경영권의 추가적인 보유지분 인수에 까지 나서고 있지만, 경영진에서는 김씨의 지분 매입이 경영권 확보가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어 내홍을 겪고 있다.
대한전선의 관계사 대한광통신은 지난 10월 15일 설윤석 대한전선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대청기업에서 33.17%의 지분을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됐다.
지난 달 27일에는 큐씨피6호 프로젝트 사모투자 전문회사가 42.22%의 지분을 차지하며 최대주주로 변경됐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지분 변경은 모기업과 관계사간 유동성 확보와 자산 일부 처분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최대주주인 사모펀드와도 지분 변경만 있을 뿐 경영권과 관련한 우려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는 단순히 회사의 업황과 사업상의 결합이나 인수 등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업 악화에 따른 경우가 많다며 투자에 각별한 유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회사의 새로운 모멘텀의 신호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일부 지분변경 과정을 단기 매매 수익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투심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
특히 결산 감사를 앞두고 최대주주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는 신중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투자자문사 관계자는 "결산일을 앞두고 이뤄지는 최대주주 변경의 경우, 우량한 회사보다는 부실한 회사가 많다"며 "결산감사를 앞두고 회계감사의 리스크를 고려해 최대주주가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계 감사를 통해 3~4월경 나오는 재무재표상 부실이 드러나면 지분매각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대주주의 경우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주주총회 시즌인 결산기에 지분을 변경할 경우 업무적으로 수월한 이점이 많다"며 "연말 들어 늘어난 최대주주 변경을 단순히 '작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기 주총에서는 다수의 안건이 상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임시총회에서 지분 변경 안건 하나만 상정돼 주목받는 경우보다는 승인을 받기 쉽다는 장점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