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현대해상은 각종 건설 중장비의 파손은 물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건설기계보험을 개발해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건설 산업의 발전에 따라 기계장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사용빈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기계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불도저, 굴삭기, 타워크레인 등 각종 기계장비가 우연한 사고로 손상됐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고, 기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중장비 수리와 청소 등 작업 중에 발생된 과실로 인한 목적물에 대한 손해(수리위험 보장특약), 지하작업 중 갱도, 지하도, 터널 등의 붕괴로 생긴 목적물에 대한 손해(지하작업 기계 및 장비 보장특약), 지하에 매설된 전선, 배관 및 기타 설비에 발생한 손해배상(지하 매설 전선이나 배관에 관한 특약) 등도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