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에 대비해 선박과 항공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책 상황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 통보한 발사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일~22일 기간 중 오전 7시~12시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소재 서해발사소에서 남쪽을 향해 로켓을 발사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전북 부안(격포항) 서쪽 약 140㎞ 인근과 제주도 서쪽 약 88㎞ 인근 해역에 1단계 추진체와 페어링이 각각 낙하하고, 필리핀 동쪽 약 136㎞ 인근 가로 100㎞ 세로 302㎞의 사각형 해역에 2단계 추진체가 낙하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국토부는 추진체 등이 낙하하는 해역에 있어서 선박의 경우, 1단계 추진체와 페어링 낙하예상해역인 서해상은 발사시간대 5시간 동안 40여척(일평균 200여척)의 국내외 상선과 어선이 통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기간과 시간대에 동 해역을 피해 우회 항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2단계 낙하예상위치인 필리핀 동쪽 해상은 선박 항행이 거의 없지만 유사시에 대비하여 국적선박 항행 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항공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된 북측 로켓 발사계획을 지난 5일 관련기관과 항공사에 항공고시보로 전파했고, 이달 6일 공군 등 관계기관과 7개 국적항공사가 참여하는 항공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해 낙하예상지역의 우회비행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언제라도 필요한 추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함으로써 선박통항과 항공기 운항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