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1월13일부터 이·미용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염색·커트 등의 가격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가격을 게시하지 않으면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과 서비스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하해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지불 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종 지불요금은 재료비·봉사료·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의미한다.
영업장 신고면적이 66㎡ 이상인 이·미용업소의 경우 실외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 옥외에도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50.3%의 소비자가 서비스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자의 89%는 옥외가격 표시가 업소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했다.
이·미용실이 게시해야하는 품목은 이용업소의 경우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이다.
옥외가격게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선 명령이 부과되며, 개선명령 위반 시 위반행위 정도·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50~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