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공격' 박희태 前보좌관 무죄..가담자들 항소심서 감형

입력 : 2012-12-11 오후 12:48:4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해 10·26 재보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 공격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관 김모씨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디도스 공격을 주도·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구식 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의원의 전 비서관 공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도 다소 감형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김씨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공모씨와 공격 전날부터 수차례 통화를 했다는 점만으로 김씨가 공씨와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또 김씨가 공씨에게 1000만원을 건넨 시기가 디도스 공모일자와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 만일 1000만원이 디도스 공격의 대가라면 현금으로 줬을텐데 굳이 '차용증'을 표기해 계좌이체를 해 허위외관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공씨와 말을 맞추거나 은폐시도를 하려했다는 정황은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1000만원을 공씨에게 건네고, 공씨와 수차례 통화했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디도스 공격의 주범인 공씨에 대해 "투표를 못하게 해 선거율을 낮추려했던 공씨의 죄책이 가장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임을 감안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디도스 공격을 지휘한 IT업체 K사 대표 강모씨 등에 대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 6월~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또 다른 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도박장 개장 및 도박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강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200~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공씨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공모한 강씨 등에게는 징역 1년6월~징역 4년6월씩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 등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날 디도스 공격을 하기로 공모하고 지난해 10월26일과 선거 당일 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를 두 차례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한 박태석 특별검사팀(디도스 특검)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의원 측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수석은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중앙선거관리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던 선관위 사무관과 LG유플러스 직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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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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