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2년 하반기 형사법관회의 개최

국민참여재판 시행 성과·살인죄·성범죄 양형기준 논의

입력 : 2012-12-11 오전 10:34:2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노태악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 및 법관 70여명과 함께 하반기 형사법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성과, 형사절차상 피해자 진술권, 살인죄·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상·하반기에 1회씩 개최되는 형사법관회의를 통해 형사부 소위원별 연구 성과물을 발표하고, 형사재판의 실무상 문제점·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왔다.
 
지난 10일 진행된 이번 형사법관 회의에서도 법관들은 올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참여재판의 시행성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 형사절차상 피해자 진술권이 허용되는 범위와 변호인이나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 허용 여부·범위 등에 대해 토론했다.
 
성범죄의 법정형이 크게 높아져 일부 중한 성범죄의 권고형량범위가 살인범죄보다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한데 따른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성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 외에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설정돼 있는 '처벌불원' 인자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논의했다.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또 영장 없는 응급실에서의 강제채혈에 대한 사후 영장 발부를 위한 심사 요건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강제채혈의 법정 성질과 긴급한 상황에서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데 따른 것이다.
 
'디지털 증거조사방법' 모델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전문법칙과의 관계 등을 다투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 같은 경향은 앞으로 기업사건을 포함한 일반사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데 법관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증거능력 판단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모델안을 발표하고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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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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