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근로자들이 한해 동안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해마다 연말정산 때가 되면 달라진 세법 때문에 공제방식과 돌려받는 세금도 달라지는데, 올해도 역시 주목해야할 부분들이 많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가 작년보다 확대된다.
서민들의 월세와 전세부담을 덜기 위해 세법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우선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배우자가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자와 사회 초년생 등 단독세대주도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비거치식으로 이자를 분활상환하거나 고정금리로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1500만원까지 주택자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방식도 작년과는 많이 다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직불카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높아졌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또 그 동안 유학생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도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기부금 소득공제의 공제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미처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은 3년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15일 아침 8시부터 각종 소득공제증빙을 제공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은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증빙자료를 챙겨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과정에서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추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수로 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한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자발적으로 세무서에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까지 다시 토해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다공제자가 많은 업체는 현지확인대상으로 선정해 원천징수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