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회사 회계감사인 책임 강화된다

입력 : 2012-12-12 오후 5:22:53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앞으로 회계감사업무에서 연결 감사인 즉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연결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제 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제감사기준을 반영해 마련한 회계감사기준 전면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회계감사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전략, 경영진 특성 등 기업의 사업위험 전반을 먼저 검토한 후 발생 가능한 재무정보 왜곡가능성을 파악해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하향식 위험접근방식이 도입된다. 이로 인해 전사적 관점에서 재무정보의 왜곡 가능성이 높은 주요 영역에 감사를 집중해 감사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연결 감사인, 즉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된다. 현행에서는 연결감사보고서에 종속회사 감사인의 감사결과만을 이용했지만 이제는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하에 연결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연결감사의견은 지배회사 감사인의 명의로만 표명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연결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체제에 부합되고 연결 감사인의 책임 강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는 물론 연결감사보고서의 신뢰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밖에 주제별 기준서(총 33개) 마다 감사목적이 상세히 제시되고 감사 목적 달성을 위한 감사절차 요구사항과 문서화 사항 등이 기술된다. 이와 더불어 감사인이 수행할 감사절차 요구사항과 문서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규범성을 강화하고 감사기준의 적용 및 기타설명자료를 통해 세부지칭 등이 상세하게 제시된다.
 
금융위는 “글로벌 기준인 최신의 국제감사기준을 수용함에 따라 감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게 됐다”며 “감사기준의 명료성 강화를 통해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 목적중심, 위험중심 감사접근법을 통해 감사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연결실체중심의 회계감사기준을 도입하고 연결감사에 대한 책임일원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면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은 내년 12월3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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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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