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기존 가맹점에서 사람들의 보행이 가능한 길을 기준으로 250미터(m) 내에는 새로운 편의점이 들어서지 못한다.
편의점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내야 했던 위약금도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제빵업종, 치킨·피자업종, 커피전문점 업종에 이어 최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11년간 편의점 지속 증가..상위 5개사 점유율 97%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편의점 매장 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CU와 GS25·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 등 상위 5사의 매장수는 최근 4년간 2배 이상 늘었다. 상위 5개사의 가맹점 수 기준 시장점유율은 무려 97%를 차지한다.
◇가맹점 수 및 가맹점 평균매출 증감 추이(단위:개, 천원)
편의점 매장수가 급증하면서 가맹점의 평균 매출은 지난 2008년 5억3332만원, 2009년 5억3278만원, 2010년 5억661만원, 2011년 4억8276만원으로 지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고객의 1회당 구매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가맹점 평균 매출이 감소한 것은 가맹점 수 증가로 인해 매장당 방문객수 감소폭이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매출 부진 가맹점 비율도 2004년 13.1%에서 지난해 25.8%로 늘었다. 반면 가맹본부 매출과 영업이익은 매년 10~40%씩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을 출점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월 예상매출·월 평균수익을 과장되게 알려 계약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 운영 이후 실제 매출·수익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치보다 낮아 가맹계약 체결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가맹본부는 매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로열티인 '기대수익상실분'과 가맹본부가 무상 대여하는 매장 인테리어 시설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인 '시설투자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대수익상실분은 계약금액의 최대 17~20%를 차지한다. 손해배상 예정이 계약금액의 10% 내외인 관행에 비춰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매출부진 가맹점이 가맹계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출점거리 제한 및 가맹점주 권리 '신장'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 이내 출점이 금지된다. 조사 결과 중복 출점으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는 주로 200m 이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는 BGF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 GS리테일,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 등에 적용된다.
단, 기존가맹점의 동의가 있거나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학·병원·터미널 등 특수 상권에 있는 경우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동일점포에서 편의점 브랜드를 변경함에 따라 인근 가맹점과의 거리가 250m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아울러 가맹점은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체결 7일전까지 상권 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열람·설명해야 한다. 상권 분석 보고서에는 점포 예정지 인근의 편의점 경쟁점 현황, 월 예상매출액,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도 명확히 했다. 계약체결 14일전 정보공개서 제공 시 메일송부, 내용증명 우편 등 중에서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 정보공개서가 계약 체결 전에 제공돼 가맹 희망자가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보장토록 했다.
향후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3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알려야 한다. 후속 가맹점 모집 준비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대신 중도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인하되는 위약금은 기대수익상실 명목 위약금이며, 시설투자 관련 위약금은 현행과 같다. 위약금을 10%내로 제한하면 완전가맹(계약기간 5년)은 최고 6개월분을, 위탁가맹(2년)은 최고 2개월분 수준의 위약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모범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