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15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회계규정을 위반했다며 4억181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1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모두 143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먼저 KT에 가장 많은 885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음으로 SK텔레콤 8699만원, LG유플러스 7246만원, SK브로드밴드 3879만원 등의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돼 15개 사업자가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은 4억1813만원에 달한다.
이들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구내통신 자산을 인터넷전화 자산으로 분류하거나 IMT2000(3G) 수익을 셀룰러(2G) 수익으로 분류하는 등의 규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방통위 검증 결과 지난해 보다 회계규정 위반건수는 187건에서 143건으로 23.5% 감소했고, 오류발생금액도 5043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73.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