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자본이득세 도입..'세수 확보'

입력 : 2012-12-14 오후 5:12:59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그리스가 내년부터 주식 거래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한다. 세수를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13일(현지시간) 그리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초안에 따르면 그리스는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26%로 인상하는 한편, 배당 세율을 2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아테네 증권거래소에서 주식 매매를 통한 자본이득에 대해 내년 4월부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은행 예금 이자에 대한 소득 역시 현재 10%에서 15%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리스 재무부는 "이번 법안은 세수를 확보하는 한편, 세금 회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최고 소득세율의 대상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세의 과세 구분을 기존 8개에서 3개로 줄이면서 4만2000유로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최고 세율 42%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연 수입 6만유로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 40%,10만유로 이상은 4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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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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