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 109명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1·2조에 대해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들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4년제 일반대학의 2012년도 연평균 등록금은 약 670만원이었는데, 2011년 기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486만원으로서 4년제 일반대학 학부 등록금의 2배가 넘는다. 등록금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장학금은 조금밖에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하며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이 차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제적 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은 전혀 별개의 것인데도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면, 이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 1·2조는 2017년 12월31일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나승철 청년변호사협회 회장은 "로스쿨 제도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는 '능력사회'에서 '신분사회'로의 변질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면서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2017년에 폐지돼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독점하게 되면 로스쿨은 등록금을 더욱 인상할 것이고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험생들을 만나보니 사시폐지에 따른 좌절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다"며 수험생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공익소송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년변협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신림동에서 사시존치 서명운동을 벌인 가운데, 수험생과 주민들 약 4700명이 서명을 했다. 또한 청년변헙은 지난달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사시존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